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개요)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신용공여한도)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연 0.3% ~ 연 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사전 상담, 지원신청 및 접수
2. 지원요건 심사 : 기업 요건, 담보부동산 요건
3.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4. 계약체결 :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업 요건)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 (담보부동산 요건)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지원대상 제외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기타
- 메일 : huijung14@kamco.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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