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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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