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근거 법령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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