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ON : https://online.kepco.co.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사회복지시설 :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APT고객)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등
○ 생명유지장치 : 표준계약서(신규), 세금계산서(신규), 처방전, 의사진단서 · 소견서 등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외국인, 재외동포)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등
본인확인 서류
○ 한전ON, 고객센터, 한전사업소 접수시 :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검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행복복지센터 접수시 :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검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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