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 가구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국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운영관리
○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건의, 홍보출판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구축/운영(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 관리 등)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제공 : 자원봉사 종합보험 운영(사망 및 후유 장애, 의료비, 입원비, 타인(수혜자)의 물질 손괴 보상 등)
○기타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항 등(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홈페이지 : www.vms.or.kr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봉사신청-봉사자모집 및 신청〕메뉴에서 본인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조회 후 봉사 참여하기 관리 센터나 수요처와 연결하여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
○ 기타
- 전화 신청 : 자원봉사 안내전화(국번 없이 1688-1090)
- 가까운 지역 관리 본부(시·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로 연결되면 전화 상담 후 봉사활동에 참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 : 지정신청공문, 지정신청서, 사회복지시설신고필증, 고유번호증 등
○ 자원봉사자 : VMS에 회원가입 후, 수요처 방문 후 자원봉사활동 수행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제9조의1,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2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3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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