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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