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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