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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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