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