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7~49세출산/입양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 요양기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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