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시설이용
- 소관기관
-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면제)
- 의사상자(면제)
- 장애인(50% 할인)
-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 저공해자동차(50% 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3.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