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근거 법령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 체육인 복지법(제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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