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
- 소관기관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자동차등록증(선택)
근거 법령
- 소비자기본법(제5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