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5세중위소득 0~20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제도개요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유예방법
- 재단이 유예기간(최장3년)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학생은 같은 금액을 유예종료 후 4년 동안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동안 무이자) 또는 유예종료 후 유예대출만기일(4년 후)에 전액 일시상환
※ 단,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최종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본자격요건 및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기본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단,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
※ 단,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
※ 단,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의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아 유예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
※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 특별상환유예대출 미수혜자
○ 추가자격요건
- [구분1-1] 부/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구분1-2] 본인이 장애인
- [구분1-3]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 [구분2-1]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구분2-2]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구분2-3]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연체6개월 이상)
※ 단,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 무관
- [구분2-4]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구분2-5]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구분3-1]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3개월 이상자 (졸업여부 무관)
- [구분3-2] 대학생 창업자 (졸업여부 무관)
※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후 제출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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