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64세중위소득 76%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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