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30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무원연금법(제54조)
- 공무원연금법(제5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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