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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자금 지원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임차보증금 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7천만원 *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