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34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
○ 대출한도 : 1인당 총 1,200만원 내에서 용도에 따라 보증
○ 대출금리 : 3.5% 고정
○ 보증료율 : 0.5~1.0% 별도
○ 대출기간 : 거치기간(최장 8년)과 상환기간(최장 7년)을 신청인이 선택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증신청일 현재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 취업준비생(대학생, 미취업청년 등)
- 사회초년생(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1년 이하인 자)
-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신청 방법
○ 기타
- (보증신청 및 약정)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 요건 확인 및 서류 제출, 약정체결까지 진행
- (보증실행) : 협약은행(광주, 기업, 신한, 전북, 제주, 하나은행, 토스뱅크) 앱을 통한 대출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3.2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