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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대출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신청 방법

(최초대출_기본대출) 1단계: 서민금융 잇다 앱 및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자격조회 2단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 3단계: 상담 및 대출신청 ※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1397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 필요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홈페이지: https://sloan.kinfa.or.kr/drt/step1 (재대출_기본대출) 최초대출 전액 완제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 (추가대출)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추가대출 가능(기본대출 50만원 + 추가대출 50만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0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