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신청 방법
(최초대출_기본대출)
1단계: 서민금융 잇다 앱 및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자격조회
2단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
3단계: 상담 및 대출신청
※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1397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 필요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홈페이지: https://sloan.kinfa.or.kr/drt/step1
(재대출_기본대출)
최초대출 전액 완제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
(추가대출)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추가대출 가능(기본대출 50만원 + 추가대출 50만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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