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100%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
- (적금방식)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최대 5년
- (적금이율) 최대 5%(기본금리 3.6~4.0%, 만기 시 우대금리 1%p)
- (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 지원금 신청절차 有,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참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신청 방법
ㅇ방문신청
- 1단계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하여 적금 신청 및 추천서 발급
- 2단계 :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
- 3단계 : 만기·중도해지 시 미소금융지점에 지원금 신청(이자확인증 제출)
ㅇ온라인신청
- 1단계 :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신청 및 추천서 발급·사전약정등록
- 2단계 :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
- 3단계 :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지원금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3.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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