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2.5% 이내
※ 대출금리 10% 이내 은행 자율 + 보증료 2.5% 이내*
* 사회적배려대상자, 금융교육 이수자 등 보증료 인하
○ 대출기간 : 5년 이내 (1년 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점수 무관)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신 분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어플 또는 햇살론 일반 협약기관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
*협약기관: 저축은행, 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캐피탈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0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