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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시설이용시설이용
소관기관
국립공원공단 예산부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자 ○ 감면율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저공해 자동차 1종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 저공해자동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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