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법률지원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선정 기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신청 방법
방문 등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