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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주관기관)로 문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