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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전국(중앙·공통)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현물현물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보건소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임신확인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