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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전국(중앙·공통)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기타현금의료지원||현금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본인확인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 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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