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의료지원||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본인확인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 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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