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