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전역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4세 이상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