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신청기한
기한 확인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4세 이상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