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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서비스기타서비스(돌봄)||의료지원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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