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타서비스(돌봄)||의료지원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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