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별도 신청기간 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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