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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