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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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