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호·돌봄 · 전국(중앙·공통)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신청 방법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접수방법 : ☎ 1666-0420 /앱 접수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접수방법 : ☎ 1522-3650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 요양인정서/산모수첩(분만일기재)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