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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경기

상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계급여, 장애인) ○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