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계급여, 장애인)
○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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