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하수관리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방문신청 (시흥시 내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제출서류
-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자는 고지서 미 첨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자격 증빙자료 (기초, 장애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