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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경기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을 통한 지원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하수관리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방문신청 (시흥시 내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제출서류 -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자는 고지서 미 첨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자격 증빙자료 (기초, 장애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