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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시설이용시설이용
소관기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주소지 확인용)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제적등본 필요 부부담,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원본제출 필)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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