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전액감면(사용료 전액)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2분의1 감면(사용료)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무연고 사망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