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통약자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의 이용이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될 경우(진단서 내 이용제한 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 장기요양 인증서(1,2,3등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요금감면)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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