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누수 감면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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