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문자접수: 1666-0420
전화: 1666-0420 / 음성인식ARS: 1555-0420
시내요금 직통전화: 031-857-0420
○ 대체수단
전화: 031-378-7816
○ 구비서류: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요공자증)
2. 진단서
3.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본인확인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장애인 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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