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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전국(중앙·공통)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기타기타
소관기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임산부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청 방법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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