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시설이용
- 소관기관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20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었다고 인정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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