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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