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시설이용
- 소관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명복공원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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