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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시설이용시설이용
소관기관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병사: 사망진단서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시체검안서, 검시필증(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동사무소, 묘원은 관리사무소)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또는 여권) - 동포이지만 외국국적(F5 부산 3년이상 거주): 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서

본인확인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감면서류(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불가 상황 발생 시 개별 준비 필요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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