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지원
-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주택개보수 서비스 제공
○ 요양돌봄
- 재가돌봄(행복밥상 및 행복빨래방)
- 돌봄케어(돌봄활동가 파견 정서지원)
- 심신케어(건강용품) 지원
- 기장OK패스(교통카드) 지원
○ 보건의료
- 찾아가는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케어안내창구 및 민·관 협력 협의체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시민
○ 중위소득 70%이하 전액지원, 그외 전액 자부담
신청 방법
○ 케어안내창구 신청접수
- 기장읍 709-2854
- 장안읍 709-2494
- 정관읍 709-2801
- 일광읍 709-5206
- 철마면 709-2795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792-4778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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