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현금시설이용||현금(감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 고엽제휴유증 환자 80%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다둥이 2자녀, 3자녀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고엽제휴유증 환자
- 경차 및 저공해차량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 5.18민주유공자
- 다둥이 2자녀, 3자녀
-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 소지자
- 병역명문가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하시어 신분증 및 확인증 제시하시면 혜택 적용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휴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근거 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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