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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서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공릉구민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릉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문화가족한부모·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릉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기여성할인(만13세~만55세)

신청 방법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장애인 - 복지카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 - 복지카드(장애인), 동반관계 증빙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유족 - 국가유공자 유족증 ○ 특수임무 유공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유공자증 ○ 보훈보상대상자(배우자 포함) - 보훈보상대상자증 ○ 5·18 민주유공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유공자증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 다둥이 - 다둥이카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병역명문가(노원구 거주자) - 병역명문가증 + 주소 기재된 신분증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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