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문화가족한부모·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릉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기여성할인(만13세~만55세)
신청 방법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장애인 - 복지카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 - 복지카드(장애인), 동반관계 증빙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유족 - 국가유공자 유족증
○ 특수임무 유공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유공자증
○ 보훈보상대상자(배우자 포함) - 보훈보상대상자증
○ 5·18 민주유공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유공자증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 다둥이 - 다둥이카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병역명문가(노원구 거주자) - 병역명문가증 + 주소 기재된 신분증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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