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서울시 다자녀,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0%)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한 경우
- 서울시 다자녀 :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병역명문가 소지자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신청 방법
프로그램 등록시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서울시 다자녀 : 다둥이행복카드
-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병역명문가 증빙서류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 신분증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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