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방법
○ 유선전화, 현장 방문신청
1. 유선전화로 할인 가능 여부 안내: 02-3140-8373 (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 제출: 현장 방문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
- 장애인복지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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