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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서울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강좌 수강료 감면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2자녀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북아현문화체육센터 1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 ○ 홈페이지 감면 - 행정정보 이용동의에 따른 즉시감면 - 홈페이지 첫 접수 시, 다둥이 및 65세이상 할인은 불가하며 오프라인에서 관련서류 제출 후 감면대상을 확정한 이후부터 온라인에서 할인 적용 ※ 홈페이지에서 즉시 감면 불가 시 방문접수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방문 접수 시, 신분증 등 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서류 사본 1부 홈페이지 접수 시, 다둥이행복카드 및 65세이상 서대문구민 관련 서류

본인확인 서류

홈페이지 접수 시, 다음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
  • 장애인복지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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