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
- 「의사 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서대문거주 다둥이 가족 할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다둥이 카드 및 관련 확인서류 소지자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도서관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분증(필수)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 의사상자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다둥이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다둥이 감면 시)
※ 위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지참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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